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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신청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언제인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어떻게 다른지,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번 신청은 2025년 귀속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며, 국세청은 2026년 4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기 신청을 6월 1일까지 받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눠 정리하고, 신청 대상과 지급일, 신청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것은 5월에 진행되는 정기신청입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 정기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 반기신청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 반기신청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본인의 소득 종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2.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일까?
2026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5월 1일 목요일 ~ 2026년 6월 1일 월요일
이번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었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2026년에 신청하지만 기준이 되는 소득은 2025년 귀속 소득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바로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때는 기한 후 신청으로 들어가며, 지급 금액에서 일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6월 2일 화요일 ~ 2026년 12월 1일 화요일
국세청은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이라면, 기한 후 신청 시 95만 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확인했다면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심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도 중요합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6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
다만 최대 지급액은 말 그대로 상한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 재산 규모, 가구 유형,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안에는 홈택스, 손택스, ARS, 안내문 QR코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내용 |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 홈택스 신청 | PC 홈택스에서 신청 |
| 모바일 신청 | 손택스 또는 모바일 안내문 이용 |
| QR코드 신청 | 우편 안내문 QR코드 이용 |
| 신청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 도움 |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힌 절차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전 체크리스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 체크 항목 | 확인할 내용 |
| 신청기간 | 정기신청인지, 반기신청인지 확인 |
| 소득 종류 | 근로소득만 있는지,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지 확인 |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확인 |
| 총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확인 |
| 안내문 | 모바일·우편 안내문 수령 여부 확인 |
| 계좌 | 본인 명의 환급 계좌 확인 |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청 전에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2026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5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분 | 지급 예정일 |
| 2025년 귀속 정기신청 | 2026년 8월 27일 |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
다만 지급일은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했다면, 이후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사칭 문자 주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는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나 보이스피싱도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를 받았더라도, 낯선 링크를 바로 누르기보다는 홈택스나 공식 ARS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Q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Q3.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Q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안에 신청했더라도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심사한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Q5.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무리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기준으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비슷하게 운영되지만, 마감일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공식 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신청 일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